벤처캐피탈·스타트업 등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장관리제도 개선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외부감사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과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3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한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그동안 회계감리가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one strike”-out)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되어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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