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중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물로 받으려다 출입당국에 붙잡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과 불시검문 및 단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던 베트남인 10명(남 4명·여 6명)을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잘로(Zalo)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제작 브로커와 실시간 메시지를 교환했으며, 체류자격 등 자신들이 원하는 위조 등록증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브로커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물 검색시 적발되지 않도록 '조각공예 플라스틱 판매 샘플'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적발되고 말았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1매당 제작료 50만~60만원을 브로커의 베트남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총 13매를 인계받아 감식한 결과 모두 위조된 등록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초 인천에서 베트남인 L(20·여)씨를 검거한 후 3일간 서울·인천·충북·충남·경북 등에서 총 10명을 검거했으며,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브로커도 베트남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위조 외국인등록증 의뢰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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