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 입건(사진=디스패치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준영이 상대 여성 몰래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입건 후 검찰 송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12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이 오후에 귀국하는 대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관련 종사자들은 정준영이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2016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고 당시 용준형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정준형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절친인 용준형과 나눈 카톡 대화에서 정준영은 “영상만 안 걸렸으면 하는 건데 (아쉽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용준형은 “(전날 만난)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고 답했다.
 
다만 보도에서 공개된 용준형과 정준영의 카톡 메시지에 대한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만일 메시지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정준영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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