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동시민단체, "이용자보호·고용안정·지역 공공성 고려해야"
"LG유플러스, 이후 사례 가이드라인 돼…더 적극 대화 나서야"

▲ 12일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정무위원회)·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공동으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발표하며 촉발된 케이블TV 방송 시장 재편에 대해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당국이 향후 대기업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의 시금석이 될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서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야한다는 권고다.

12일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정무위원회)·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공동으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통신사 케이블방송 인수 현황과 공공성 관련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심사 기준 및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무편성 채널 확대, (피인수) 케이블방송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기업인) 통신사/IPTV의 독립 경영 보장 약속과 가입자 이용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 등 기존 지상파 무료 방송에 비해 낮은 공적 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방송 뿐만 아니라 위성 및 IPTV 모두 전국 권역 사업자이지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과 서비스 제공은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케이블사업자는 변경허가시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의 고용 인력을 유지하거나 불확실한 신규 고용창출 규모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무 신설과 재교육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정책위원은 최근 제2본사 설립 계획을 놓고 뉴욕시와 협약을 진행하다 그만둔 아마존의 사례를 들며 "뉴욕시장은 아마존의 뉴욕 진출이 가져올 문제점을 우려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마존 임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날 것,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고용할 것, 기반시설과 기타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투자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기업이 이들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케이블 지역채널은 낮은 본방송 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채널의 경우 지역방송에 준하는 보도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 소비자들의 방송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지역 미디어이용자위원회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지역단체 중심의 자의적 구성이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공공기관, 예를 들어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해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구성된 모든 단체에 폭넓게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서광순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보면 협력업체 고객센터의 고용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높은 가격의 결합상품과 부가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호갱'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어 "케이블방송의 발전 방안, 사회적 책무,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전제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업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사는 "통신사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다른 인수·합병과 달리 형식적인 고용승계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이후 비슷한 사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기술의 발전과 해외 사업자의 진입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방송통신법 해석과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의 인·허가는 공정위에는 기업결합 승인, 과기정통부에는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주된 내용이다.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푹'의 기업결합 심사,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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