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규제지역 38개 분양 단지 중 13곳 청약 미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선착순 계약'으로 틈새 공략

▲ 평택 뉴비전 엘크루 투시도. 자료=대우조선해양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비규제지역 청약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 청약경쟁률 최고 단지와 최저 단지 모두 비규제지역에서 나왔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착안한 소비자들이 분양 단지와 지역 특성에 맞춰 구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114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분양에 나선 아파트 단지는 전국 54개 단지로 이 중 비규제지역에서 38개 단지가 분양됐다. 특히 비규제지역 중 25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반면, 13곳은 순위 내 청약이 미달됐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순위 내 청약이 미달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약에서 미달돼 최초 계약한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내용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부터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던 이전과 달리 청약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곧바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청약과열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전매 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청약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선착순 계약으로 최초 취득할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 소비자들이 '선착순 계약'을 새로운 틈새 상품으로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청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소비자 주목도가 높다. 실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가 초기 청약률은 높지 않았으나,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완판된 후 몸값이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13년 김포에서 분양에 나섰던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청약 결과 평균 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순위 내 마감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16년 6월 입주 직후부터 시세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 타입의 입주 직후 실거래가는 2억9천685만원이었으나, 이듬해 3억7천400만원, 지난해 3억9천만원, 올해 3억9천500만원으로 약 2년 반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최근 분양에 들어갔으나 순위 내 청약 마감이 안 된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보면 지난달 말 견본주택 개관 후 4일간 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평택 뉴비전 엘크루'는 분양 전부터 인근 개발 호재와 사통팔달 도로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타사 동일면적 상품 대비 우수한 설계와 높은 마감 수준, 인테리어 요소 등에 대해 호평받았으나, 예상보다 청약률이 낮았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호재로 인해 단기간에 공급이 몰린 가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선착순 계약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부분이 청약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평택은 호재도 많지만, 주택의 단기 공급과잉 면이 더 크게 주목받아 있어 청약통장 사용이 보편화된 곳은 아니다"라며 "청약률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계약률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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