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증가, 탈세의심 약 4.4배로 대폭 증가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천596건 1만7천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017년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 보면, ▲다운계약 606건(1천240명) ▲업계약 219건(357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천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탈세 의심건은 2017년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천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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