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기부채납 비율(30%)에 도로 10%까지 포함
또한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할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 통과시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게 될 것”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안에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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