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차량 일반인도 구입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했고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그리고 택시 및 렌터카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국회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 지난 2월 종료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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