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차량 일반인도 구입한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처리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했고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그리고 택시 및 렌터카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국회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 지난 2월 종료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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