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화 적극 홍보

▲ 충남 공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설명회를 운영 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설명회를 운영 중이다.

지방세 순회설명회는 지방세관계법의 빈번한 제도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과 가산세·가산금 부담완화 등 지방세 관계법의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주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세무정보를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유할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해, 공주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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