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 길 열려

▲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 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하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이 전혀 없다보니 국가가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을 하게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주민복지사업,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송전탑 등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하는 법제가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돼왔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 된다면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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