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폭 손질한다

▲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앞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가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앞서 언급한 주민조례발안제이다. 이는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설치는 조례도 허용키로 했다.

조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별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 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조 의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기로 했다”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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