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용 사전 고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하여,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