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순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경찰청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총 436건 725명을 단속,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중 불기소 등 종결 57명이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이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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