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에 대해 지원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하여 지원된다.
군ㆍ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재원내에서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한다.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구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우제성 기자
sniper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