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3억 4천만원(최대 35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에 대해 지원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청년창업농,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순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하여 지원된다.

군ㆍ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재원내에서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한다.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구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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