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2층 비전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 단순 절도 등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범죄 사범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의사, 연령, 초범 및 반성유무 등을 고려,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했다.

경미범죄사범위원회는 이러한 심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선처를 베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이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가 형사 입건된 A씨 및 마트에서 시가 3천760원 상당의 맥주 2캔 절취, 즉결심판 청구된 B씨 등 경미한 형사·즉결 사건 10건에 대해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 모두를 감경처분 했다.

이에 송병선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인 범죄나 생계형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감경처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