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저리 융자 지원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 16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대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가축 9천만원이다.

특히, 축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정책을 위해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및 청년창업농가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이번달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한 사료구매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도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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