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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