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근거법안 발의… 해외 교류 등 지속적 협력 필요
국내에는 뉴욕주립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분교는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국제적 산업연계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산학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이 눈앞에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산학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소속 교원을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교육 교원에 포함시키되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국내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및 잔여 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식 유출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외국학교법인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유학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해외 교류 등 지속적인 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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