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해 가격검증 재실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통지 후 2019년도 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4월 30일 가격결정을 공시할 예정이며,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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