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신기술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R&D특구가 혁신 실험장 돼야"
먼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제도 도입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했으며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가 제도 도입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 의원은 "R&D특구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R&D특구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져야 한다"며 "신기술 실증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과 함께 특구 테스트베드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 및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며 "지난 해 11월 발의한 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조기에 활성화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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