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적자 양평공사 업무 파악되기도 전에 사장연봉 53.7%인상 요구

▲ 양평공사 박윤희 신임사장 <사진=양평공사>

[양평=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최근 양평공사가 205억여원의 경영 적자로 인한 임원 감축과 임금 삭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평공사 박윤희 신임사장의 연봉 인상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사장은 양평군에 자신의 기본연봉의 53.7%를 인상한 9천224만6천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의 기본급과 가산급은 업무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해 초기 연봉액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책정해달라"고 제시한 금액이다.

앞서 전임자인 황순창 양평공사 4대 사장의 연봉은 6천만원대로 책정된 바 있다.

박 사장이 새로 요구한 연봉 책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한 '제3장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과 경영성과 계약 관련 자료로 "공사 활성화 및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경영혁신을 주도할 민간기업 경영전문가 영입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기도 인근 공사 2018년도 CEO 평균임금 수준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양평군 주민 A모씨는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현황 파악도 못한 상태일텐데 오로지 잿밥에만 눈먼 거 아닌가 싶다"면서 "양평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공사 직원들은 봉급 삭감이 거론되는 등 힘든 상황이다. 취임하자마자 봉금 인상을 무려 50% 이상 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비난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 58조 2의 '기본연봉 책정안'에 의하면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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