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 홍보
홍보 캠페인에서 도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및 동물 등록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사항과 안전관리 위반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강화된 처벌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개 물림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펫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 37개반 70여명을 동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펫티켓 준수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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