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 홍보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는 최근 개물림사고 관련 언론 보도 및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이 증가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18일부터 4주간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반려견 소유자 의무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대부분의 반려견 소유자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일한 생각에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2천여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및 경각심 부여를 위해 추진된다.

홍보 캠페인에서 도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및 동물 등록 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사항과 안전관리 위반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강화된 처벌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개 물림 예방을 위한 일반인 에티켓(펫티켓)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 37개반 70여명을 동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펫티켓 준수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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