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취약시기 별 취약 예상분야 중점 사후관리
원주청은 지난해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3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으며 점검 사업장 대비 위반율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은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동절·해빙기(사면안정), 장마철(토사유출) 등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토석채취, 산업단지, 에너지사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사면붕괴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업지 주변 소음·진동 및 경관 저감대책 실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승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은 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현지지도를 실시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고충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자,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상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협의내용의 적정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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