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
단속 시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함으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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