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용굴삭기 사용기술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용굴삭기를 임대할 수 있어 농업인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용굴삭기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가능했다.
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은 안전조작기술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농용굴삭기 2대를 추가 확보해 농업인의 임대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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