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나 광주시에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평 불법 산림훼손

▲ (재)광주공원묘원이 사업장폐기물 수백톤 불법투기 사진=황선인기자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 (재)광주공원묘원은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17번지 외 2필지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수백 톤을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고 임야 수천평을 불법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광주공원묘원 업체에서는 76만 6천731㎡의 부지에 사설묘지와 봉안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만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광주공원묘원은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의 용인외국어대 소유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39-32번지 일대에 공원묘원에서 발생된 예지물, 수목 등 수백 톤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원묘원은 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39-32번지 일대의 용인외국어대 학교부지와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17-2번지의 야산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평을 불법 훼손해 도로나 묘지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발생되면 배출자 신고 대상이지만 광주공원묘원은 폐기물 발생량을 적게 신고하고 위탁처리 한 것 같다"며 "불법투기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도 "광주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위치한 광주공원묘원이 용인외국어대 부지 야산에 수백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일부 임야를 불법 훼손 한 것은 위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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