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지난 1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으로,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물, 운수·숙박,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로 확대됐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에서 현금으로,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나이 제한 삭제)로 자격이 완화됐다.

접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이정래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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