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이정래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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