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지방자치의 핵은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전제가 있다. 재정과 인사에서의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향상 또한 시급하다. 덧붙여 지역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각계각층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참여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물론 그동안 주민참여 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등 성과가 적잖았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 긍정 평가할 만하다. 1991년 7월 지방의회, 1995년 7월 단체장 취임 등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고수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만시지탄이다.

눈길 끄는 대목은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ㆍ군ㆍ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과제가 적잖다. 제도 활성화가 긴요하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국회와 당국은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잖은가. 예컨대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방의원은 일률적으로 유권자의 20% 서명을 요구할 게 아니라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 등 제도 보완이 마련해야 한다.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법적 제도적 손질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제 개편을 참여자치 강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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