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5년간 상승폭을 제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출금리가 10년간 고정되거나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 18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이날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하게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하며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하는 한편,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 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하고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늘 부터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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