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클래스 한글명칭 표기등 '기업공시서식' 3월중 개정

▲ 간이투자 설명서 개정안.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투자자가 펀드선택시 중요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클래스 한글명칭 표기등 핵심정보는 첫면에 집중 기재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투자자가 펀드비용 및 운용실적 등의 핵심정보를 한 눈에 파악한 후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클래스 명칭 개편하는 '기업공시서식'을 3월중 개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투자자는 펀드투자판단시 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자위험, 운용실적 등 펀드관련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간이투자설명서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개편 내용은 첫째, 투자자가 펀드선택시 중요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 대부분의 공모 펀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나머지 일반정보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핵심정보 다음에 배치 하기로 했다.

둘째, 투자자가 펀드핵심위험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의 첫면 최상단에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 등 펀드투자 중요위험을 요약 기재 한다.

셋째,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천만원 투자시 기간별로(1~10년) 실제 지불하는 비용정보와 투자자가 펀드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 또 투자자가 펀드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제공 한다.

특히 투자자가 명칭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기록 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하여 한글 클래스 명칭을 펀드 명칭에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자산운용사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HTS, MTS 등(통장, 각종 증명서 등의 경우 不적용)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선 한다.

넷째, 투자자가 펀드 클래스의 비용수준이나 비용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클래스 명칭에 반영 펀드 클래스 명칭을 체계화 한다. 또한,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하여 클래스 명칭을 체계적으로 부여 한다.

다섯째,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등 펀드비용 차이와 투자권유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설명정보를 기재 한다.

여섯째,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참고하여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실적 및 경력년수 등을 중심으로 기재 한다.

이에 따라 현재 4천263개 자산운용사가 모든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일괄 개정하고 심사 펀드클래스 한글명칭 표기를 위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등 개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하여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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