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5일 연속 삼성물산 등 관련사·거래소 집중 압수수색
상장 요건 완화 특혜 의혹·분식회계 동기 작용 여부 쟁점될 듯

▲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를 위해 관련 계열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소강상태였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검찰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를 위해 관련 계열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면 압수수색을 펼친 뒤 소강 상태였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맡은 특수부 인원을 대폭 보강 한 데다 월초에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며 사법농단 수사도 일단락돼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전날인 14일에는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들을 수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가 상장될 당시 상장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상장되기 전인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영업적자상태였다.

검찰은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의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래소 상장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도모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미국 합작법인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기존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바꿔 4조5천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관련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콜옵션은 기업가치가 올랐을 때 회계상 부채로 인식해야 하고 삼성 내부적으로 자본 잠식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다가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는 1조8천억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바이오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내부 문건은 "회사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내부 회의용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도 많다"고 해명하며 상장 기준 완화로 자본잠식에 처했더라도 삼성바이오의 경우 성장성이 높아 상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에 걸친 증선위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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