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재개발·재건축 OS요원 금지법안 발의
"과장·왜곡·허위 정보·금품 제공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혼탁 방지"
신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왜곡·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왜곡·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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