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원가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

▲ 재무재표 심사제도 주요개편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외부감사 부담은 완화하고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 어려움 등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을 고려해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심사를 수행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등 부담을 완화 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사항 발견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하고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 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고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 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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