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주택을 보유 중인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 84.78㎡)를 20년 넘게 소유하다가 장녀에게 증여됐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는 딸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매달 월세 160만원을 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를 포함해 3주택자였다. 개각 발표를 앞두고 증여를 통해 아파트 보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올 만 하다.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전반을 통솔하는 수장으로서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그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망을 걸러낼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부분은 도덕성이다.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최 후보자를 샅샅이 검증하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