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의혹 여야 공방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에 나와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징계범위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3월 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최근 현직법관 76명에 대한 비위 통보 내지 참고자료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들은 현직법관으로서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꺼려했다.

조 처장은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면서 필요성을 설파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에 나와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 등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면서 국감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금 일부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에서 적절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감 결과보고서에 시정 요구사항이 아닌 처리 결과까지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태섭 의원도 "유독 법원 문제만을 진행상황을 넣겠다고 하면 보고서 체계의 틀이 다 틀어진다"면서 반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