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서 이용자 안전확보·유관산업 활성화 위해 합의
건강기능식품 표기법 재정비…식품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

▲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장이 1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빌딩에서 '제 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 리더를 맡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4차위는 이동수단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배살시장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보완해 산업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해커톤의 의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 개인형 이동수단, 25㎞/h 이하 통행 허용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비미해 불법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해커톤에서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5㎞/h를 넘지않는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지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 등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정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차두원 이동수단 의제리더는 "다만 날씨가 풀리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에 다니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엄격한 건강기능식품 요건 해소로 식품산업 활성화

이번 해커톤에서는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의제로 선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해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토론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과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조합·분할)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란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리더(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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