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이해상충 방지"
"금감원 변호사, 삼바 감리 법률검토한 뒤 삼바 소송대리 법무법인 이직해 논란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행법상 취업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재취업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9일 공직자윤리법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 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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