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결혼이민자, 성폭력피해자처럼 특칙 부여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아동에 관한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국은 아동의 인종, 출생,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의원은 “한국 국적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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