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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