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모욕·폭행·협박 금지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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