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주택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환기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소음, 구조, 환경, 성능등급을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의 품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소음등급(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등) △구조등급(가변성, 수리 용이성) △환경등급(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등급(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등급(화재, 소방성능 등)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성능등급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 등이 필요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로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환기시설은 덕트와 같은 급배기시스템(무덕트 환기시스템도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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