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공기지연에 발주처 일방적 해지 성원건설은 Ministy of Works and Housing(바레인)와 맺은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ISA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성원건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BD 41,000,000 에서 기수금액 BD 20,076,024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헌 기자 bhl@ctn.or.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성원건설은 Ministy of Works and Housing(바레인)와 맺은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ISA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성원건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BD 41,000,000 에서 기수금액 BD 20,076,024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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