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 '모르쇠’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등 겸직,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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