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개입, 고의로 청력마비 시켜 장애인 등록 후 병역면제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00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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