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CJ헬로 협력사 노조 "고객센터 불법 인력운용" 폭로
"외주업체 개인에 설치·철거 맡겨… 도급계약서 없이 수수료 명목 임금" 비정규직 감원 3년새 40%↓ 지적

▲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LG유플러스가 규제당국에 케이블 TV업체 CJ헬로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CJ헬로 고객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불법 인력을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LG유플러스로의 인수에 뒤따를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우려한 협력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원청인 CJ헬로가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 인력 운용실태를 지적하고 회사측에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들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도 개인에게 설치 및 철거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야외 회선작업 업무를 개인 도급 기사에게 맡긴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설치 및 수리기사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의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을 명시하고 차감항목을 월단위로 명시하는 등 명백한 근기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면서 도급운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해온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2016년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신청 당시 CJ헬로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약 2천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고경력자 권고 사직,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다기능)화 등을 통해 최대 40% 가량 인원이 인위적으로 감원돼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약 1천300명의 노동자들만이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도 지적됐다. 이들은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2019년 최저임금 174만 5천150원에 미달하는 157 ~ 170만원 기본급 지급)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PDA 사용료·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약 50만 원) 등 각종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CJ헬로 원청이 노조 와해 의도를 가지고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외주업체 관리자가 '본사(CJ헬로)에서 지속(적으로) 연락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추궁도 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수의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변경(실질적 임금 하락)할 것이고 그 책임은 노조에게 있다', '철거 기사에게 설치 업무를 할당하지 않겠다(일감 뺏기)',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해고하겠다'고 고지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추 의원은 "노조활동은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임에도 가입조차 못하도록 협박했던 이유는 수많은 불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이라며 "CJ헬로 협력업체의 인력 운용 행태는 동종 업계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청인 CJ헬로는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개선 조치 없이는 M&A(인수·합병)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헬로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협력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은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인수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국제경쟁정책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현지에서 동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며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언론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향후 이어질 비슷한 사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 이용자의 권익,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역 방송의 공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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