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경입장 경고, 협상불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협상불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카드 수수료 분쟁으로 촉발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이전과 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밝힌것이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 할수 있다.

또한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 할 수 있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소비자의 결제불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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