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직원 4명 검찰 기소 송치
새 노조, "선거 개입 본사 지시로 이뤄져, 검찰 철저 수사해야"

▲ KTS 부당 노동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 회신서. 자료=KT 새 노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KT 새노조가 KT계열사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KT 새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7년 11월 KT그룹의 인터넷 개통/AS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사가 선거 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끝날 때까지 파행이 거듭됐다"며 "당시 경쟁후보 진영이 전국적으로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14건의 자료를 확보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1명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전노동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4명의 중하위직 관리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기소한 대전노동청은 전형적인 봐주기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은 사건 당시 강원도 원주지사의 팀장, 전북 군산의 지점장, 부산본부의 안전관리팀장(노무담당), 울산의 지사장 등이다. KT 새 노조는 "부산본부의 노무담당과 울산지사장이 기소됐으면 바로 윗선인 부산본부장이 기소되야함은 당연한 이치다"며 "강원, 전북, 부산, 울산의 4대 광역자치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본사의 지시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KT서비스남부 장희엽 사장 역시 기소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은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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