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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