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익 및 알권리 강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 정보가 등기부상에서 확인되어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은 등록임대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역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 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제61조)과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한다.

송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공적 의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은 보호받은 권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질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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