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출, 일상감사등 내부통제 컨설팅 시스템 진단, 대상 조합수 30개로 확대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자산규모가 적은 상호금융사등 영세조합에도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제공 내부 통제를 강화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실시한결과 100건 이상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30개 조합을 상대로‘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방범 등 8개 부문별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진단 한다.

또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는 한편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를 위해 해당조합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한다.

금감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출서류 간소화 등 총 70건의 조합이용자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등이 접수됐며 앞으로도‘현장의 소리’을 수렴해 보완 또는 시정 등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고객체감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소비자가 개진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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